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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가계 인수 후 Lien이 걸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역Connecticut 아이디y**10**** 공감0
조회3,999 작성일5/24/2014 10:32:38 PM
가계 인수 당시 너무 재정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님 도움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전 가계주이면서 건물주이기도 한 분과 매매계약서에 싸인하고 은행에서 공증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싸인 후 이 가계가 Lien이 걸려있다고 그 분이 말씀하셨고 당시 달리 방법이 없어서 그 간 모게지 랜트 지급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저번 겨울 날씨와 불경으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모게지 랜트를 감당할 수 없어서 앞으로는 계약을 이행하기 힘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는 또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데, 그 간 모게지 지급한 돈이 5만불이 넘는데,전 주인께 그 걸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현 가게의 모든 것은 다시 돌려드리구요.
여쭙겠습니다 Lien이 걸려 있는 가게를 매각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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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7/2014 2:44:40 PM
안녕하세요

Lien 이 걸려 있다면, 매매 거래시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건물주인과 맺은 매매계약서를 수정하고 싶으시다면, 건물주인과의 협상과 동의 아래 본인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우선 건물주인에게 본인이 생각하시는 방안을 논의 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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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7/2014 6:45:50 PM
감사합니다. 장 변호사님.
그리고 존경힙니다.
항상 만복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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