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7/2014 2:40:35 PM 안녕하세요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의하면, 4시간마다 10분간 휴식을 취할수 있고, 5시간마다 30분 식사시간을 가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6시간을 넘어서 일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 본인이 식사시간을 갖지 않겠다면 식사시간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k**nguksu**** 님 답변 답변일 5/28/2014 10:08:03 AM 만약 10시~4시까지 일한 다면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은 정확히 얼마를 주어야 하나요?케빈 장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