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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break time 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k**nguksu**** 공감0
조회1,863 작성일5/24/2014 9:51:33 PM
종업원은 4 시간마다 10분씩의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5시간이나 6시간 일 할 경우에는 얼마동안 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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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7/2014 2:40:35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의하면, 4시간마다 10분간 휴식을 취할수 있고, 5시간마다 30분 식사시간을 가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6시간을 넘어서 일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 본인이 식사시간을 갖지 않겠다면 식사시간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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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5/29/2014 4:58:31 PM
캘리포니아주 브링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3시간30분에서 6시간사이 일할 경우 10분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8/2014 10:08:03 AM
만약 10시~4시까지 일한 다면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은 정확히 얼마를 주어야 하나요?
케빈 장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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