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0/2014 12:59:43 PM 안녕하세요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일반적으로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언제든지 해고할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특별한 상황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본문에서 주어진 상황만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