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일 본인거주지가 아니고 2nd 홈이거나 렌트목적의 주택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채무로 나중에 추심이 될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타주에 계실경우는 현재거주지의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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