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 한달전 (5월 2일), 현재 리스중인 집을 팔기로 하고, 세입자에게 리스 종료일 (9월 30일) 까지 집을 비워 달라고 구두로 통보 하였습니다. 그때는 세입자가 별 말 없이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listing agent 와 같이 그 집에 가서 open house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open house 를 할수 없다고 우기는 것이었습니다. Listing agent 가 leasing agreement 내용을 설명하여 주었지만 소용이 없고, 심한 욕설을 퍼 가면서, 자기가 사는 동안 아무도 집에 들어와 볼수 없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만일 누구라도 집에 들어 온다면 경찰에 고발 하겠다는 것입니다. Listing agent 도 하는 수 없이 그냥 나왔는데, eviction 도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 주위 사람들 이야기로는 세입자가 돈 (이사 비용 ?)을 요구한는 것 일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참고로 세입자나, listing agent 나,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좀 까다롭기는 하였지만 (전구가 나갔으니 갈아 달라, air filter 를 갈아 달라, 에어콘이 약하니 gas 충전을 해 달라는 등등...), 큰 말썽은 없었고, 렌트비도 밀리지 않고 내 왔습니다. 집을 팔려면, buyer 에게 집을 보여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제 경우에 강제로 라도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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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6/1/2011 11:05:33 AM
보통 Lease agreement에 주인이 필요시에 사전 notice을 주고 inspection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반 할 시에는 eviction 조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읍니다. lease agreement를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캘리포니아의 경우 리스계약서를 최초 작성시에 나중에 주택을 매매시 협조를 할것을 리스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전에 노티스를 주거나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lockbox를 다는 문제까지 별도의 서류로 남기고 있습니다. 일단 리스계약서에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라도 테넌트가 무작정 거부한다면 퇴거외에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오픈 하우스가 안된다면 사진이라도 많이 찍으시고 사전약속을 하고 주택을 보여주게 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일단 내부를 나중에 에스크로 오픈후 점검하는 조건으로 오퍼를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단지 주택내부를 보여주기가 까다로운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택을 매매시 상당히 불리할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퇴거를 할수도 있지만 드는 비용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협조를 부탁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