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w Kim 님 답변 답변일 4/12/2011 2:10:42 PM 21세까지는 F-2 신분으로 있을 수 있지만, 규정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F-1 으로 신분변경을 해야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고 합니다.따라서, F-1 으로 신분변경을 하게되면 International student 가 되어,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유학/대학입학/커리어 상담가 Andrew Kim 직업 유학/대학입학/커리어 상담가 이메일 admin@lauhak.com 전화 213-380-8900
k**osin**** 님 답변 답변일 4/12/2011 1:34:17 PM F2로는 대학진학하는 건 불법입니다. F1으로 바꿔야 학교에 등록가능합니다.F2는 동반가족으로 같이 거주를 허용하는 것이지 학교다니도록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F1으로 바꾸면 당연 주거자학비 혜택을 못받습니다. F1은 아무리 오래있어도 resident가 아니고 foreign student입니다.
h**lo21**** 님 답변 답변일 4/13/2011 12:07:38 PM 옳치 않은 방법은 후에 큰 손해를 볼수도 있기에 정석으로 하는 방법을 ㅤㅊㅏㅊ으시고 전문인에게 상의 하세요 . F - 1 으로 바꾸시는 것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