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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f2 신분인 아들 대학가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n**ka1**** 공감0
조회2,822 작성일4/12/2011 1:11:36 AM
제가 f1이여서 저희 아들은 동반비자인 f2 입니다.
요번에 cc 갈려고 하는데 레지던트 학비를 받을수 있는지요
초 중 고등학교 여기 캘리에서 졸업했습니다.
꼭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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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ndrew Kim 님 답변 답변일 4/12/2011 2:10:42 PM
21세까지는 F-2 신분으로 있을 수 있지만, 규정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F-1 으로 신분변경을 해야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F-1 으로 신분변경을 하게되면 International student 가 되어,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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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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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80-89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2/2011 1:34:17 PM
F2로는 대학진학하는 건 불법입니다. F1으로 바꿔야 학교에 등록가능합니다.
F2는 동반가족으로 같이 거주를 허용하는 것이지 학교다니도록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F1으로 바꾸면 당연 주거자학비 혜택을 못받습니다. F1은 아무리 오래있어도 resident가
아니고 foreign student입니다.
답변일 4/13/2011 12:07:38 PM

옳치 않은 방법은 후에 큰 손해를 볼수도 있기에 정석으로 하는 방법을 ㅤㅊㅏㅊ으시고

전문인에게 상의 하세요 . F - 1 으로 바꾸시는 것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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