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너무 화나고 황당하시겠네요.
우선 신분 변경시 i-20 상의 개강날짜와 상관없이 학생비자 발급 안되면 학교 못 다닙니다. 그 학교에서 학비 받으려고 상관없다고 한 듯 한데 학생 비자 발금 전에 학교 다니는 것 불법이구요. 리젝 레터가 나왔는데도 남은 학비까지 청구했다니 기가 막히네요. 질문자님 내셨던 학비까지도 돌려받으세요!! 기타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연락주세요. 댓글로 다시면 확인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전화 연락 주시거나 이메일로 연락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