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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자의 한국재산에 대한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h**b**** 공감0
조회5,026 작성일10/10/2016 5:30:44 PM
만약 영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이 있을 경우 미국에 재산세를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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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1/2016 6:21:54 AM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만일 한국 강남구에 아파트가 있다해도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강남구청 세무과에 세금을 냅니다.
한국 국세청에도 내지않는 세금을
하물며, 미국 국세청에 내겠습니까?
답변일 10/11/2016 6:28:52 AM
재산세는 보유세이고, 지방세입니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행정구역에 보유세로 내는 것입니다.
다만, 그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며 국세청에 내야하고,
영주권자라면 소득발생으로 인해 미국 국세청에도 세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 10/11/2016 12:22:00 PM
안녕하세요 세무사 라이언 오 입니다. 질문자꼐서 하신 질문은 Form 8993 와 Fincen 을 말씀하시는거군요. Form 8938은 IRS 에 보고 하셔야 하고, FinCen은 bureau of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에 보고 하셔야 합니다. 보고 하셔야 하는지는, 자신의 tax report status 에따라 달라지며, 보고 하지 않을경우 벌금을 물을수 있습니다.

Blue Lion Tax PC, 로 연락주시면 무료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ryanoh5@ymail.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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