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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미영주권자 한국에 부동산 명의이전 이나 구매시 따른 세금문제

지역Georgia 아이디t**eejewe**** 공감0
조회3,907 작성일10/6/2016 6:36:53 AM
이모명의로 된 1억정도되는 작은집이있으신데
(저희어머니가 살고계심 계속 사실예정)
이집의 들어간돈의 반은 저희어머니. 돈이예요
이번에 어머니가 이모에게 남은 금액을 계산하고 집명의 가져오신다는데
사정상 어머니 명의로 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 제게 명의 이전 하시겟다고 하세요

시민권인 형제가있고 현재 한국에 어머니와 거주중이고
저는 미국에잇으며 영주권자고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습니다.


분명 제생각엔 여기 세금보고할때 등록해야하고
매년 보고때마다 낼돈이 잇을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자산이 올라가니 텍스리턴도 적게받을거같고요
틀린가요?
전 애초에 관심이 없는 재산이라 안하고 싶은데..
어머님은 아니시라며
세금보고 안해도 된다고 계속 그러시네요..

세금보고시 등록을 할시에 제가 위에적은것들이 맞나요? 더있으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여 세금보고를 하지않을시에 발생하는 일은 어떤것이 있는지도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 설명해드려야해서요

(시민권자인 제형제에겐 명의이전을 할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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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0/8/2016 11:18:56 AM
이유야 어찌되었건 결과적으로 이모님께서 미국의 영주권자인 조카에게 그 집을 증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머님의 지분 50%는 증여로 받고 나머지 50% 지분은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조카가 구입을 하는 형식도 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쪽이던 일단 한국에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후 미국 쪽에서의 세법의 문제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먼저, 증여처리를 한다면
한국의 이모님의 신분이 미국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외국인이라면
미국에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그 부동산이 환율계산으로 10만달러 이상이면 해외증여신고의 대상이됩니다.

증여든 구입이든 소유권이 이전된 후, 어머님께서 정당한 렌트비를 주고 거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거주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증여의 문제가 대두되긴 하나,
1억정도의 부동산에 대해서 공짜로 살게한다고 증여신고를 해야하는 기준금액이 되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미국의 시민권자에게도 부동산 소유권은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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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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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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