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F비자라면 세법상 부모는 한국인일 듯 합니다. 아들은 미국인입니다. 한국인인 부모는 709 보고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국세청에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캘리포니아 CPA 고용 +1
이혼 후 세금보고 +3
세금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