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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집을 증여가 아닌 매매를 통해 양도 받으려고 합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m**ugg**** 공감0
조회2,750 작성일1/15/2019 1:23:37 PM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집을 제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직계간 거래는 일단 증여로 본다곤 하지만 저는 매매를 통해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시민권자이고 부모님은 한국국적입니다. 현 단독 주택의 시세는 3억 정도이고 공시시가는 1억 6천 정도 됩니다. 구입가격은 2억 선에서 하고 대금은 미국 Account에서 송금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론 증여를 하게되면 거래금액의 20%인 4천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매매를 통해 양도를 받을 경우 그때 따르는 절차와 얼마 정도의 세금이 발생하는 궁금하고 시민권자라 미국에도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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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1/15/2019 4:31:32 PM
부모님과 자녀의 거래에서 부당행위 (양도자가 시가보다 저가 양도한 경우)로 판단 된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일방적으로 세액 계산합니다.

아래 산식에 해당이 되면 부당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시가 - 거래가액)} >= 3억원, 또는
{(시가 - 거래가액)}/시가} >= 5%

원글님의 case로 예를 들면,
시가 3억, 거래가액 2억 일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이 3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부당행위가 아니지만, 두번째 산식인 (3억-2억)/(3억)가 33%로 5%가 넘기 때문에 부당행위 됨.

결과: 부모님의 양도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일방적으로 계산하여 추가 추징되고,

원글님한테는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1억원 중 9천만원 (시간의 30%인 9천만원과 3억원중 낮은 금액인 9천만원)을 공제한 증여재산가액 1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고, 원글님의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 1천만원을 취득대가에 가산하여 2억1천만원으로 하게 됩니다.

미국시민권자 소유 한국 부동산에서의 소득 (예: 임대소득, 양도소득) 발생되지 않는다면 미국 (연방,주정부)에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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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5/2019 6:54:24 PM
안녕하세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일 경우 시세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시시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정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시가 1억 6천 이니까.... 공시시가보다 많은 2억으로 매매를 하는 것은 이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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