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산식에 해당이 되면 부당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시가 - 거래가액)} >= 3억원, 또는
{(시가 - 거래가액)}/시가} >= 5%
원글님의 case로 예를 들면,
시가 3억, 거래가액 2억 일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이 3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부당행위가 아니지만, 두번째 산식인 (3억-2억)/(3억)가 33%로 5%가 넘기 때문에 부당행위 됨.
결과: 부모님의 양도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일방적으로 계산하여 추가 추징되고,
원글님한테는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1억원 중 9천만원 (시간의 30%인 9천만원과 3억원중 낮은 금액인 9천만원)을 공제한 증여재산가액 1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고, 원글님의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 1천만원을 취득대가에 가산하여 2억1천만원으로 하게 됩니다.
미국시민권자 소유 한국 부동산에서의 소득 (예: 임대소득, 양도소득) 발생되지 않는다면 미국 (연방,주정부)에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