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증여자(한국부모): 한국에서는 기존적으로 납세의무없음(영주권자인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한국재산일경우 미국에서도 납세의무 없음/ 미국재산시 납세의무
** 수증자인 영주권자가 미국에 세금을 내지않으면 연대 납세의무
2.수증자( 영주권자) 미국납세의무: $100K 미만은 미국에 보고의무 없음/ $100K 초과시는 IRS에 F 3520 제출
수증자( 영주권자) 한국납세의무: 한국에 증여세 납세의무( 1억이하 10%, 초과시 누진세 ~ 30억초과(과세표준X50%-4억6천만)
CASE 1>> 부가 소유한 임대되고 있는 아파트를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시
시가: 3억 / 전세보증금 1억5천만
1.한국에서의 세금 :과세표준 1억* 1억이하 10% =천만원
2. 미국에성의 세금>>
증여(현금 + 증여시 자산 FMV)
-수증자 대신에 지급된 수업료, 의료비용
-정치 조직에 대한 증여
Gift subject to Tax
-배우자에 지급된 1/2 증여: 한 배우자가 제 3자에게 행한 증여는 두 부부가 각각 1/2 을 증여한 것으로 처리
(예)절세전략>> 1.한배우자가 30,000블증여시 각배우자가 15,000불증여로 간주, 납부대상제외
2. 자녀가 부모로부터 각 15,000불씩, 조부모로부터 각 15,000불, 총 60,000불 증여시도 비대상
-연간공제( 수증자당 $15,000)
총 증여 금액
-자선증여( 연간공제 차감)
-부부간 공제( 연간공제 차감)
당년도 Taxable Gift
+전년도 Taxable Gift
총 Taxable Gift
X Tax rate (18%~40%)
-순 Unified transfer Tax (평생 면세한도: $5,490,000)
-당년도 Unified Transfer Tax
-미사용 Unified transfer Tax credit
Net Gift tax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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