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증여세 보고를 하게됩니다. 중간에 절세 전략과, 평생증여공제 $5,490,000를 활용하시면 세금부담이 없겠지요.
증여(현금 + 증여시 자산 FMV) -수증자 대신에 지급된 수업료, 의료비용 -정치 조직에 대한 증여 Gift subject to Tax -배우자에 지급된 1/2 증여: 한 배우자가 제 3자에게 행한 증여는 두 부부가 각각 1/2 을 증여한 것으로 처리 (예)절세전략>> 1.한배우자가 30,000블증여시 각배우자가 15,000불증여로 간주, 납부대상제외 2. 자녀가 부모로부터 각 15,000불씩, 조부모로부터 각 15,000불, 총 60,000불 증여시도 비대상 -연간공제( 수증자당 $15,000) 총 증여 금액 -자선증여( 연간공제 차감) -부부간 공제( 연간공제 차감) 당년도 Taxable Gift +전년도 Taxable Gift 총 Taxable Gift X Tax rate (18%~40%) -순 Unified transfer Tax (평생 면세한도: $5,490,000) -당년도 Unified Transfer Tax -미사용 Unified transfer Tax credit Net Gift tax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