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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동생에게 20만불 증여시 세금 부과

지역California 아이디c**lppirir**** 공감0
조회4,399 작성일1/13/2019 9:38:50 PM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20만 불을 동생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세금 부담 없이 증여할 방법은 없는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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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4/2019 11:10:22 AM
- 소득세 보고와 별개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 그정도 금액은 세금이 없습니다. 그정도 금액은 한번 말고 20번을 해도 세금이 없습니다.
- 해당년도에 보고를 누락하면 벌금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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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15/2019 2:45:07 AM
증여자가 증여세 보고를 하게됩니다.
중간에 절세 전략과, 평생증여공제 $5,490,000를 활용하시면 세금부담이 없겠지요.


증여(현금 + 증여시 자산 FMV)
-수증자 대신에 지급된 수업료, 의료비용
-정치 조직에 대한 증여
Gift subject to Tax
-배우자에 지급된 1/2 증여: 한 배우자가 제 3자에게 행한 증여는 두 부부가 각각 1/2 을 증여한 것으로 처리
(예)절세전략>> 1.한배우자가 30,000블증여시 각배우자가 15,000불증여로 간주, 납부대상제외
2. 자녀가 부모로부터 각 15,000불씩, 조부모로부터 각 15,000불, 총 60,000불 증여시도 비대상
-연간공제( 수증자당 $15,000)
총 증여 금액
-자선증여( 연간공제 차감)
-부부간 공제( 연간공제 차감)
당년도 Taxable Gift
+전년도 Taxable Gift
총 Taxable Gift
X Tax rate (18%~40%)
-순 Unified transfer Tax (평생 면세한도: $5,490,000)
-당년도 Unified Transfer Tax
-미사용 Unified transfer Tax credit
Net Gift tax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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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5/2019 6:32:55 AM
안녕 하세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이 안되

학자금빚 약 사십만불을 집담보로 재융자 하여 갚아주었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자립해 매달 패이먼 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자 (약 $12.,000.--)을 제 인콤택스에서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C P A 님의 고견 부턱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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