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생전에 금전이나 자산을 대가를 지불함이 이전받는 것은 증여이고 10년간 증여공제범위는 5,000만원입니다.
* 부모님으로부터 5,000만원이상인 1억원의 금전을 무상으로 받는 것은 증여이지만 주택의 취득이나 금융기관 대출상환 등 과세당국에 증여의 증거가 포착되지 않는 한 과세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할 길은 없습니다.
* 증여의 증거가 포착되더라도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한 사람의 당해연도와 직전 5년간의 소득상황과 자산의 양도, 취득상황 등을 전산분석한 후 자금출처 부족혐의자를 전산 출력하여 취득능력여부를 사전 검토하게 됩니다.
즉, 직업ㆍ나이ㆍ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출처와 흐름을 철저히 조사 받게 되고,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무서에서「재산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보내오는데, 조사결과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물게 되므로, 이때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지난10년간 취득한 금전이나 재산가액이 30세이상 세대주인 경우 4억원, 30세이상 세대원인 경우는 2억원이하의 연령별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증여가 틀림없다고 확인되지 않는 한 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있다고 간주하여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한번에 1억원이상 증여는 피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