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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 있는 부동산..세금보고시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n3**** 공감0
조회1,876 작성일1/9/2019 11:43:26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30평정도의 땅(싯가; 2억2천만원정도) 있는데요. 이지역이 재개발되어 아파트 분양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세금보고 할때 신고 해야 하나요?
미국온후로 이땅에 대해서 신고 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주촉진비로 천사백만원을 재개발 조합에서 제친구 계좌로 입금해줘서
제친구가 저에게 송금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내년 세금보고시 신고해야 하나요? 제 친구이름으로 송금하는데...
지인 얘기는 천사백만원은 두달에 나누어 받으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별문제가 없다고 하던데..한국에서 만불이상 송금시 한국 국세청에 신고 해야하고 좀 복잡한가봐요.
참고로, 저는 영주권자 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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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15/2019 2:51:48 AM
부동산 매도시 양도차익을 신고합니다.

부모님 생전에 금전이나 자산을 대가를 지불함이 이전받는 것은 증여이고 10년간 증여공제범위는 5,000만원입니다.


* 부모님으로부터 5,000만원이상인 1억원의 금전을 무상으로 받는 것은 증여이지만 주택의 취득이나 금융기관 대출상환 등 과세당국에 증여의 증거가 포착되지 않는 한 과세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할 길은 없습니다.


* 증여의 증거가 포착되더라도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한 사람의 당해연도와 직전 5년간의 소득상황과 자산의 양도, 취득상황 등을 전산분석한 후 자금출처 부족혐의자를 전산 출력하여 취득능력여부를 사전 검토하게 됩니다.


즉, 직업ㆍ나이ㆍ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출처와 흐름을 철저히 조사 받게 되고,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무서에서「재산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보내오는데, 조사결과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물게 되므로, 이때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지난10년간 취득한 금전이나 재산가액이 30세이상 세대주인 경우 4억원, 30세이상 세대원인 경우는 2억원이하의 연령별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증여가 틀림없다고 확인되지 않는 한 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있다고 간주하여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한번에 1억원이상 증여는 피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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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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