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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부동산 양도 소득세 면제 규정에 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nho7**** 공감0
조회2,107 작성일1/7/2019 7:07:46 PM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소득세 면제에 관해 질문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전 2009년 12월에 집을 구입하여 2012년 8월까지 살다가 공부 때문에 북가주로 이주하고 집을 렌트를 주고 2017년 8월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중 2년을 살면 양도 소득세가 부부기준으로 50만불까지 면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해 8월에 2년이 되면 집을 팔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집을 렌트해 주었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를 2년에 관해서만 받는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 것인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분들의 상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택스 보고할 때 depreciation 을 받았는데 이것에 관한 택스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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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8/2019 10:52:38 AM
집에서 살기도 하고 렌트도 준경우

- 판매한 날로부터 과거 5년중 2년을 살면 양도 소득세가 부부기준으로 50만불까지 면제 되는 것 맞습니다.

- 렌트를 준 경우 그동안 세금보고에서 감가상각(depreciation)을 비용처리 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감가상각 했다고 간주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대략 25%정도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것은 50만불 공제와 관련이 없이 별도로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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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7/2019 10:14:08 PM
처음에 rental property가 아니라 primary residence으로 집을 구입하여 2년 거주 하였기 때문에 Capital gain 소득은 $50만불까지 다 면제 됩니다.

Rental property로 depreciate 한 부분은 집값 Basis 에서 삭감되어 Capital gain 이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집을 $500,000 에 사셨고 rental property로 depreciate $20,000 받았으면
현 집 basis 는 $480,000 입니다. 또 한가지 depreciation $20,000 받은 것에 대한 depreciation recapture tax가 있습니다.
답변일 1/8/2019 5:37:11 AM
집을 파는 시점을 유의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영어로는 "at least two of the five years prior to the date of sale"이라 하는데 집을 파는 시점에서 사용/소유를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capital gain은 소유와 rent 기간의 비율로 면제 받는다고 전문가께서 여기에서 설명한 적이 있으니 cpa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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