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딸이 카트를 실수로 놓쳐서 parking lot에서 Honda SUV side door를 쳤습니다. 바로가서 cart를 잡기는 했지만, 제가보기엔 dent 없이 마이너한 scratch 가 났습니다. 몇시간을 기다려서 주인을 만났는데, 제 정보는 다 받고 Geico 로 전화를 하더라구요, 내가 가해자이라면서 본인의 정보는 주지 않고, 경찰에 전화했지만, 부를수도 없었습니다. 사진은 다 찍었지만, 제가 궁금한 점은
과연 이경우에 과도한 estimates 을 받아오면 어떻게 하나요?
또한 혹시 우리한테 통보없이 다 고치고 나서 저한데 과도한 금액을 청구할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믿거나 말거나) 이런거 집의 보험으로 해주더군요. 집의 보험에서 PROPERTY DAMAGE 해줄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요.
z**gz****** 님 답변
답변일8/11/2015 1:54:58 PM
내가 경험자인데요, 저는 제차 문짝이 찌그러졌습니다. 견적만 2500불 나왔는데, 제 보험에서는 커버가 안돼고 그 쪽 보험에서도 커버가 안되더군요. 이유는 차에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았기 때문이였구요. 내 보험에서는 소액재판 청구하라고 해서, 귀찮아서 UM처리 하고 말었죠. 결국 디덕터블 1000불 손해보고 끝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