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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남의차를 shopping cart 로 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역Maryland 아이디G**ce7**** 공감0
조회4,468 작성일8/9/2015 5:20:33 PM
제 딸이 카트를 실수로 놓쳐서 parking lot에서 Honda SUV side door를 쳤습니다.
바로가서 cart를 잡기는 했지만, 제가보기엔 dent 없이 마이너한 scratch 가 났습니다. 몇시간을 기다려서 주인을 만났는데, 제 정보는 다 받고 Geico 로 전화를 하더라구요, 내가 가해자이라면서 본인의 정보는 주지 않고, 경찰에 전화했지만, 부를수도 없었습니다. 사진은 다 찍었지만, 제가 궁금한 점은

과연 이경우에 과도한 estimates 을 받아오면 어떻게 하나요?

또한 혹시 우리한테 통보없이 다 고치고 나서 저한데 과도한 금액을 청구할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참고로 저희 자동차 보험회사에 연락했더니 관련없다고 빠진 상태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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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9/2015 9:49:55 PM
마이너한 스크래치라면 과도한 견적을 가지고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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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8/9/2015 6:23:30 PM
(믿거나 말거나) 이런거 집의 보험으로 해주더군요.
집의 보험에서 PROPERTY DAMAGE 해줄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요.
답변일 8/11/2015 1:54:58 PM
내가 경험자인데요, 저는 제차 문짝이 찌그러졌습니다.
견적만 2500불 나왔는데, 제 보험에서는 커버가 안돼고 그 쪽 보험에서도 커버가 안되더군요.
이유는 차에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았기 때문이였구요.
내 보험에서는 소액재판 청구하라고 해서, 귀찮아서 UM처리 하고 말었죠.
결국 디덕터블 1000불 손해보고 끝났어요.

그레이스씨같은 경우, 가해자 이니까 본의 양심에 달린것 같습니다.

가주마켓 주자창 경사져서 카트에 물건 가득담겨 있으면 문짝 빵구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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