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방으로 가면서 유료 주차장에 차를 맡기고 다녀 와 보니 유리창이 파손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료 주차장 오너가 변상을 한다하다가 지금은 차일 피일하니 할수 없어서 저의 보험회사에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덕터불이 있는데 이것을 주차장 오너에게 청구 할수가 있는지요? 응하지 아니하면 소액 재판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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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8/4/2015 5:08:29 PM
1. 청구는 할 수 있겠지만 받을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2. 소액 재판은 가능하지만 이길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