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 근데 현재 두대 전부 타주에 등록 되어 있어요. 한대는 ca 에 있고 한대는 곧 와요.
차량 2대인데 (타주에 등록) 타이틀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대는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몰고 있어요 제가 캘리포니아로면허 이미 바꾸고 (4월 중순) 약 4개월 지난 시점 California 에 등록을 하지 않아 벌금을 낼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대는 타주에 (타주에 등록) 있어요 아내가 가지고 옵니다. 이 차 역시 캘리포니아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둘 다 벌금인가요??
제가 동시에 하려고 미루었습니다.
........................................ 차량 2대인데 타이틀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면허 바꾸고 (4월 중순) 약 4개월 등록을 하지 않아 벌금을 낼겁니다. 그런데 한대는 타주에 있어요 아내가 타주에 잠시 있다 차량과 함께 캘리포니아에 곧 오는데요 이것에 대해선 벌금을 받지 않겠지요?
보험회사에 바로 주소 옮기고 스모그 첵 하고 면허 바꾸고 2대 등록 하려고 합니다. 1대는 벌금을 내지만 나머지 한대는 설명하면 벌금 부과 안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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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8/3/2015 12:40:31 PM
차가 타주에 등록이 되어 있고, 아직 등록기간이 유효하면 페널티는 없습니다. 면허증을 먼저 변경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