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이 살고 주에서는 F-1으로 승인되었다는 레러를 받은 다음에 면허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승인되기를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을 때에는,
지금 상황에서 면허발급이 가능한 주에 가서 면허를 발급 받아 사용하다가, 승인이 되면 그 때 다시 님이 살고 있는 주의 면허로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상황에서, 또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주는 워싱톤주(시애틀)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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