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11/2010 10:44:05 AM 입국 후 3개월 정도 지나서 시민권자랑 결혼하시면 영주권 받으실 때에 추궁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소셜 번호가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 신청서에 번호를 기록하셔야 합니다.소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소셜 번호와 영주권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