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5/2010 10:19:38 PM 방문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한국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사람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일 안에 이곳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10일 안에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