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29/2010 11:14:37 PM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을 때에만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