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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관광비자 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b**on100**** 공감0
조회6,357 작성일9/27/2011 8:29:24 AM
저는 남편 E2 동반 비자로 있습니다 . 친정 어머니가 제 산후조리를 위해서 관광비자로 6개월을 받아서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조금 더 계시고 싶어하시는데 더 연장 가능한지요. 여기 중앙일보 사이트에 있는 기사를 보니까 비이민자 가족 체류 연장이 쉬워졌다고 하는 기사를 읽었거든요.
또 한가지 질문은 제가 나중에 취업비자를 받으면 친정 어머니도 동반 비자로 같이 지낼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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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9/27/2011 8:56:28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관광비자 연장신청가능합니다. 연장신청한후 승인을 기다리는 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하실수 있습니다.

본인이 취업비자를 받아도 직계가족, 즉 배우자 와 자녀들만 동반자 비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친정어머님은 취업비자의 동반자비자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도움되셨길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변호사
T: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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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9/27/2011 12:53:58 PM
최근, 비이민신분의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동거가족(즉, 부모 등)이 B2신분의 연장을 통해 장기간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친정어머니가 동거가족이었거나 친정어머니가 따님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사유를 입증하면,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계속 B2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대사관에서 B2비자를 받을 경우, 한 번에 1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I-94를 받을 수 있으나, 미국내에서 B2신분을 연장할 경우 6개월씩 가능합니다.

따님이 취업비자를 받더라도, 친정어머니는 취업비자의 동반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친정어머니가 독립적으로 B2비자나 신분을 받아, 따님이 취업비자를 통해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중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를 기초로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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