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민국직원의 검거를 받게 되면 이민국의 구치소(Detention Center)에 들어가게 되고, 본드(Bond) 제시 여부에 따라 풀려 나올지 안 나올지가 결정될 것이고, 이민국에서 본드를 받아들이면 풀려 나와 추방재판의 절차에 따라 이민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때 단순한 불법체류의 사실만 위반사항이고 다른 범법사실(형사법 또는 이민법 위반사항)이 없다면 맨 마지막 추방판결의 대상으로 밀려나게 될 것 입니다.
그렇다고 추방이 취소되거나 합법적인 신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방재판 과정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어떤 구제사유(Relief)가 있다면, 추방판결이 지연되면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충분한 기간을 허용 받게 될 것 입니다.
답글자: 미주한인복지회(KASC), 전화: 213-928-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