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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불법체류3년이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c**isba**** 공감0
조회2,001 작성일10/1/2011 1:43:20 AM
불법체류 삼년이상이면 추방을안당한다는데 <이번오바마대통령발표> 사실인지요아시는분 정확한사실을 알려주시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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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2011 12:57:15 PM
붑법체류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단순히 체류기간을 넘기고 불법체류의 사실이 있는 중에 이민국직원의 검거를 받고 이민법원의 추방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 순서로 추방이 미루어 진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추방재판이 지연되면서 혹시 이민개혁법이 통과된다면 구제 받을 수도 있기에 현재 보다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일단 이민국직원의 검거를 받게 되면 이민국의 구치소(Detention Center)에 들어가게 되고, 본드(Bond) 제시 여부에 따라 풀려 나올지 안 나올지가 결정될 것이고, 이민국에서 본드를 받아들이면 풀려 나와 추방재판의 절차에 따라 이민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때 단순한 불법체류의 사실만 위반사항이고 다른 범법사실(형사법 또는 이민법 위반사항)이 없다면 맨 마지막 추방판결의 대상으로 밀려나게 될 것 입니다.

그렇다고 추방이 취소되거나 합법적인 신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방재판 과정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어떤 구제사유(Relief)가 있다면, 추방판결이 지연되면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충분한 기간을 허용 받게 될 것 입니다.

답글자: 미주한인복지회(KASC), 전화: 213-928-3411
답변일 10/1/2011 7:25:47 PM
불법체류 삼년이상이면 추방을안당한다는데??..사실이닙니다. 헛꿈꾸지마세요.
답변일 10/2/2011 12:53:45 AM
미주한인복지회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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