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중 한명이 F1이면 나머지 가족분들 ( 남편 혹시 아내, 자녀)는 F-2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딸이 지금 f-1에 있다고 하더라도, F-2로 신분을 변경할수 있으며, 신분이 변경될시에는 국립학교진학이 가능합니다.
한국에 있는 10살아들을 f-2로 넣는다는 것이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가족분 3분이 미국에 있고 자녀 한분이 한국에 있다는 것인가요?
비록 아내가 학생신분으로 변경했고 딸이 f-2로 변경이 되었다면, 남편분과 그 자식이 미국에서 6개월 체류허가를 받았을때 f-2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혹시 어머니께서 B2비자를 받아가지고 오신건가요? 무비자로 오셨는가요?
b2를 받고 들어오셨으면 f-1신청 조건이 맞는다면 들어온지 3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개월부터 가능하지만 2개월부터 바로 변경하면 거절될 확률이 높아 3개월 체류한뒤 신분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