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의 규모와 텍스보고를 얼마나 했는가에 따라 스폰서의 유무가 정해지는데요, 장사를 오랫동안 하셨으며 사업체가 어느정도 잘 성장했다면 스폰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학생신분이신데, 취업이민으로 들어가실려면 3순위 숙련공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숙련공과 비 숙련공이 있는데, 숙련공은 4년제 대학을 나오셨거나 2년재 대학을 마치고 6년정도의 경험을 증명하시면 되고, 비 숙련공은 아무 제한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비자 날자 차이는 대략 2년입니다.
취업이민과 취업비자는 개념이 다릅니다.
취업이민은,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기다리는 것이고, 취업비자는 말 그대로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위해 들어온 비자입니다. 취업비자를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기다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쓴이 분에게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때까지의 비자를 유지하신체 ( 학생비자 ) 3순위 숙력공의 영주권 쿼터시기가 열릴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즉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계속 남아 계시면서, 어서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며 영주권을 신청하도록하세요.
쿼터는 은행대기표와 같으며, 어서빨리 서류를 내시는게, 영주권 취득을 압당길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르시는 분야 있으면 연락주십시오 stanley02179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