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OPT를 가지고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가, 회사에서 정규직 고용제안을 받았습니다. H-1B 비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정규직으로 일 시작하게되면 그쪽 관련 부서와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회사는 규모가 상당히 큰 회사라 스폰에는 문제가 없을듯한데요.
문제는 정규직으로 일 시작하되는 날짜가 10월 17일 입니다. 제가 듣기론 H-1B 신청 기간이 매년 4월에서 10월이라고 알고있는데, 이래저래 회사랑 얘기를 하다보면 신청기간이 만료되지않을까 걱정인데요. 제 OPT기간이 내년 2월이라 내년 4월부터 H-1B 신청 받기 시작하면, 한국으로 들어갈수밖에 없는데요. H-1B 신청 기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 OPT기간을 연장할수있는 길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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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 웅 님 답변답변일9/30/2011 9:20:11 AM
H1B 는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 시작 됩니다. 그해의 회계연도를 위한 서류접수가 4월1일 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접수만료가 10월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접수 만료는 그 회계연도의 쿼터, 즉 정해진 숫자가 차면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10월 이전이 될 수도 있고, 내년 4월까지도 남게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 떄까지는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올 회계연도의 쿼터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회사랑 준비가 되시면 바로 시작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