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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관광비자로 들어와 f1으로 신분변경한 엄마가 암으로 한국에들어가 치료중인데,f2신분의 아들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c**tmddnr200**** 공감0
조회2,214 작성일9/28/2011 10:02:24 PM
5년전 아이의엄마와 아들이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엄마가 학원을다니며 f1으로 신분변경을한후 아들도 공립학교에 다녔습니다.6개월전에 갑자기 병원에서 암으로 판정받고,급한 수술을 요한다하여,몇일만에 한국으로 들어가서 수술후,항암치료를 받았고,지금은 많이 회복되어 항암치료도 중단된 상태입니다.그사이 아들은 11학년에서 12학년이되어,혼자서 생활하고있고,아빠인 제가 관광비자로 몇개월에 몇개월씩 다녀와서 돌보고있는 중입니다.하고자하는 질문은,들어간지 6개월이 지난 아이의엄마가,다시 관광비자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만약 들어올수 있다면 들어와서,다시 어학원을 다니면서 f1신분변경이 다시가능한지?,f2였던 아들의 신분도 복귀가 가능한지?,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아빠인 제가 e2를 받으면 모자의 신분이 회복이 될런지? 제가 그쪽으로 아는게없어서 전문가나,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분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12학년인 아들의 신분이 떠있어서 많이 불안하고, 혹시 방법이 없다하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건지 많이 망설여집니다.아들을위해서,그래도 여기서 대학을 보내야는지,그러니까 한국행을 택해야하는지. 참고로 아들은 미술학원에 다니고있는 미술대학 지망학생인데,원장님께서는 그렇더라도,아이가 재능이 있어서 원하는 대학에 충분히 갈수있으니,여기서 대학을 마치라하십니다.신분을 위한 길이 생기길 기도중입니다.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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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8/2011 10:12:43 PM
글에서 절박함이 느껴지네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드님께선 서류미비자 상태이신데, 혹시 성인이 되셨는지요? 미성년자가 서류미비자 상태일경우 성인이 되기전 출국을 하면 불체 기록을 waive해준다고 합니다. 만약 자녀분이 성인이 되지 않았고 차후 미국에서 살 마음이 있다면, 성인이 되기전에 어서 빨리 출국하시고,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아가지고 다시 미국입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분께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기전 B2로 입국을 하셨는데, 혹시 아내분이 관광비자로 입국한다는 것이 변경하기전 비자를 말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 비자를 말씀하신거면, 이미 그 비자는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분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 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입국시에는 새로운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야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신분을 변경했던 기록이 있으므로, 관광비자를 제외한 다른비자 인터뷰를 할때 거절당할 확률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랑 상담후에 이루시길 바랍니다. 절대 브로커는 만나지 마십시오.
혹시 아버지분께서 한번도 관광비자로 학생신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E2비자를 받을수 잇는 조건하에 비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부모가 e2비자로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만 18살이 된다면 비이민 비자로 바꿔야합니다. 최대 만 21세까지는 부모 밑에서 있을수 잇습니다.

작은 정보였지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자녀분이 지금 서류미비자 상태이시면, 성인이 되기전 빨리 한국으로 출국하신뒤 wavie조건에 잘 맞추신후에 다시 비자를 받아 입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시고 이민변호사를 만나 모든 일이 해결됫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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