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후 OPT 사용하고 현재 F2 상태입니다. 최근 미국인 회사에서 고용의사를 비추어 H-1B를 준비한다고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를 보내라고 했는데 그중 OPT카드가 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OPT카드를 잃어버리면 H-1b신청할수 없나요? 회사에서 회사변호사에게 알아보겠다고 하고는 본인들 바쁘지 않으니 벌써 한달째 소식이 없네요. 제가 OPT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9/29/2011 1:24:36 PM
OPT카드를 분실했다면, OPT Approve된 후에 이민국에서 발급한 취업허가증(Ema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을 제시하면 합법적인 취업을 허가 받은 근거서류이기에 H-1B신청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