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만일 재정보증해준 사람이 영주권을 받는 사람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합니다. 영주권을 받은후 5년이내에 일정한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때는 시민권자와 보증인은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한 기관에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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