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F-2 신분으로 미국내 회사(Corporation)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이 일을 하면 안 되니 그 회사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은 이민법을 위반하는것 입니다. 회사를 설립해서 E-2 신분으로 변경하시는것을 고려 하십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Fafsa 자격 +2
리엔트리퍼밋 신청문의 +3
공적부조 +1
담배 냄새 때문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