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소지자입니다. 그런데 현재 하고있는 사업체를 구매하고자하는 사람이 있어 이것을 팔고 다른 사업체를 창업해서 운영하려 한다면 이민국과의 일을 어찌할지 몰라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여쭈고자 합니다.
- 2009년에 E2를 처음받아 지난 5월말에 한번 연장(2년)해서 2013-5-31 까지 E2비자 기간이 있습니다. - E2를 받아 현재 운영하는 사업체는 편의점(convenience store)입니다. 이 사업체를 판다면 같은 건물에 있는 - 창고 공간을 이용해서 - 식탁과 의자 없는 Take out restaurant(이곳 county health department 에서는 food stand 라고 하고 있읍니다.) - 관할 시(city)에 문의 결과 restaurant가 가능한 지역, 건물이라고 답변을 받았읍니다.
제 계획과 관련하여 E2 유지상의 문제점이나 진행 중 주의 사항이 있다면 바쁘신 시간일지라도 부디 짬을 내시 주시어서 좋은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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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10/4/2011 10:42:53 AM
E2 사업운영상 중대한 변경이 있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종변경이나 제3지역으로의 사업체이전 등은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하시는 편의점의 매각전에 이민국의 승인을 받으십시오. 이민국의 승인이 없어도 당장은 문제되지 않겠지만, 향후 각종 이민국 서류심사시 신분유지를 하였는지에 대해 담당심사관이 문제삼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