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주권자로 있을 때, 2001년에 캘리포니아에서 $100 미만의 소액 shoplift로 경범죄 티켓을 받고, 코트에 출두후 나중에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될 것 같아 국선변호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무죄 선언을 하라고 하였고, 두번째 출두때 다른 국선변호사가 trespass로 DA와 합의하여 벌금을 내고, 3년 probation을 아무 일 없이 지낸 후에 expungement를 했습니다.
현재는 WA에 이사를 와 살고 있는데, 시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해당법원에서 발급받은 기록은 갖고 있습니다. 혹시 10년전에 실수로 저질렀던 일이 도덕적 범죄에 해당이되,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될까요? trespass로 한 것이 오히려 잘못한 것일까요?
영주권은 문제없이 한번 경신했습니다. 시민권신청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시민권신청서류에 해당법원에서 발급받은 기록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는것일까요? 자세한 답변으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10/6/2011 6:27:40 PM
정확한 조언은 Probation을 받으신 범죄의 해당 주 코드를 확인해야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죄 확정에 따라 벌금을 내신 범죄가 해당 주에서 최대 6개월 미만의 형이 가능한 범죄였고, 그 이외의 다른 형사 기록이 없으시다면, 심지어 도덕성 범죄에 해당되더라도 Petty Offense Exception으로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Police Report와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10/5/2011 11:59:02 AM
경찰서에 가셔서 님의 지난 과거 범죄기록조회를 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조회가 안되면 조회기관을 알려 달아고 하십시요. 시민권신청 때문이라고 하면 압니다. 그럼 조회해서 범죄기록이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경찰에 체포된적이 있느냐?에 답변에는 있다고 적으십시요.
daw**** 님 답변
답변일10/5/2011 12:10:17 PM
시민권 인터뷰시 무엇 때문에 경찰에 체포되었느냐?고 묻으면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으로 인생의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미국인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인터뷰를 하십시요. 그럼 이민관의 마음에 들게....
r**esta**** 님 답변
답변일10/5/2011 7:56:07 PM
이런 중요한문제는 이분야에 전문가의조언이필요합니다 중앙추천전문가코너에 질문올려보심이 나을것같읍니다 꼴뚜기는 아는게 많아 참좋겠네요`~ 여기에 전문가로 등록하시면 조옿겟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