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로 Tax Treaty를 적용한 Form 1040NR은 e-filing이 되질 않아서 어짜피 IRS, Franchise Tax Board (CA)에 각각 보고서 및 세금납부 (if any)를 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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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
세금 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