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5년 중에 추방재판을 9월 15일 받았는데 딸아이가 시민권자(유학시절 태어남)인데 21살이 되어서 I-130 을 8월에 접수하고 접수증을 판사에게 제출하니 다음 재판을 2013년으로 연장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영주권을 신청하라네요. 남편은 불체가 아니고 H-1 visa라서 똑같이 부모초청을 했어도 벌써 핑거를 했어요 남편은 곧 영주권이 나올것이고 저는 1-130 신청중에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계시는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니 마지막 임종을 뵙고 싶지만 재입국이 가능할지를 모르겠네요. 마음이 너무 급하고 슬픕니다. 주위에서는 가족하고 생이별을 한다고 극구 만류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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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10/10/2011 8:16:03 PM
불체 5년 이후 출국하시면, 불체로 인한 입국불가에 대한 Waiver를 받지 못하시면, 출국 후 10년간 미국 입국 또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이유로 주변분들이 한국행을 말리시는 것입니다. 한국도 이제는 잘사는 나라중의 하나라서 일반적인 한국분들의 경우는 웨이버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민 청원과 추방재판을 도와주고 계신 담당변호사님 또는 전문변호사와 웨이버 가능 여부와 기타 다른 가능성들과 대책에 대해 상의하신 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