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회계년도 2012년도분 H-1B 쿼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청 후 승인이 되시면 바로 H-1B로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쿼터가 남아있을 때 신청해야 신분 사이의 Gap없이 바로 변경이 가능하니, 굳이 내년 4월이나 7월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고용주와 잘 상의하셔서 접수시기를 앞당기시는 것이 제일 적절해 보입니다.
서류 준비 기간은 고용주, 신청자, 변호사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빠르면 한 달, 길게는 몇 달씩 걸리는 수도 있읍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