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준비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서류는 자녀분께서 다닐 학교의 1년간 학자금과 생활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잔고증명이나 이의 조달방법에 관한 자료 그리고 학업완료후 미국을 떠날 것임을 보여주는 한국내 연고에 관한 것입니다. E2 에서 F1으로 변경시 과거 E2신분을 사업체운영을 통해 유지하여 왔다는 입증자료들을 같이 제출하는 것도 절차지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10/6/2011 5:47:03 PM
21세가 된 후에는 학생신분으로 변경 요청하는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해도 거절당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아이의 E-2신분이 유효한 동안에 학생신분으로 변경 요청하여 학생신분으로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조치하십시오.
내년 6월을 기다리지 마시고 학교의 학기시작일에 맞추어 입학허가서 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학기 시작일 전에 21세가 되면 역시 이민국에서 거절당하기 쉽습니다.
현재 학교의 학생카운셀러와 만나시어 입학허가서 발급이 가능한 학기시작일을 고려하여 자녀가 21세 되기 이전에 학생신분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