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승인 받고 장기간 해외여행의 기록이 있다면, 역시 후일 취업이민의 사실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경우 불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기에 변호사가 가능하면 해외여행을 3개월 이내로 하라는 조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취업이민의 동기나 사실여부에 대해서 오해를 받아 불리한 판정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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