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0/12/2011 12:57:08 PM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하실 수 없는 F-2 신분으로 창업을 하신 후 적극적으로 식당 사업을 운영하시면 불법취업 활동으로 간주되며, 학생 배우자 신분을 위반하시게 됩니다. 투자한 사업체의 관리,운영을 허락하는 투자비자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