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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안녕하세요. J-1비자로 있는 학생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ne**** 공감0
조회845 작성일10/11/2011 5:44:58 PM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혹시 J-1비자가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Grace Period(그레이스 피리어드)가

30일 설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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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3/2011 10:28:50 AM
J-1체류신분이 만료된 후 귀국준비를 위하여 30일의 Grace Period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출국하기만 하면 후일 미국 입국심사 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미 J-1신분이 만료된 상황이라면 합법적인 체류기간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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