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J2 신분은 내년 3월 중순까지입니다. 남편이 J-1인데 그때 한국에 가야 합니다. 저는 애들 문제로 여기 남으려고 하는데 신분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9년간 한의사로 일해왔고 박사학위가 있으며 SCI 논문을 2차례 실었습니다. 여기 와서 캘리포니아 한의사 면허를 땄습니다. 제 바램은 취직보다는 한의원을 비용은 크게 들이지 않고 작게 열어서 운영하고 싶습니다. 지금 워킹퍼밋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이 워킹퍼밋은 내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하려면 어떤 신분으로 바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기회에 영주권을 받는 것은 어떻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하고 현재 J2 상황에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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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10/11/2011 3:27:05 PM
J-1으로 계신 남편분의 배우자로서 취득하신 현재 J-2 신분과 그에 따른 노동카드는 남편분께서 J-1으로 계신 동안에만 유지가 가능합니다. 자격증도 있으시니, 적절한 자본을 투자해서 한의원을 개업하시고 E-2 비자로 신분을 바꾸시면 미국내에서 일을 하실 수 있고 아이들은 21세가 되기 전까지는 E-2 자녀 신분으로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와 학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E-2로 바꾸시는 자세한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