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네일샵에서는 제가 바꿀수 있는 다른 비자로 H-1도 생각하시는데 저는 대학교 졸업은 안했거든요..그러면 H-1신청자격조건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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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10/10/2011 8:09:35 PM
미국 입국시 사용하신 F-1 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I-20를 유지하시면서 학업을 계속하시면 계속해서 학생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어머님을 통한 자녀초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1세 성인 자녀이시라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자면, 가족이민 청원서 접수 후 문호가 열리기까지 학생이나 다른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하셔야 합니다. 가족이민 청원서 접수 후에는 이민의도 때문에 바꾸실 수 있는 비이민 비자의 종류가 몇 가지로 한정이 되니, 전문 변호사와 상의 후 본인의 옵션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 결정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학을 졸업하시지 않았더라도 해당 분야에서 그에 준하는 경력이 있으시면 H-1B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네일샵이라는 비지니스의 성격상 H-1B 신청에 적절한 전문직을 찾는 것이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