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 12월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2007년 7월에 I-485를 접수하고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틀전에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멕시코 여행을 다녀 왔는데 I-94A Form에는 입국 도장을 받았는데.. 미국 출입국 직원 실수로 여권에는 도장을 안 찍은 것을 오늘 알았는데요 나중에 출국 할때 문제가 안되는지 알고 싶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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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10/14/2011 12:16:13 AM
I-94에 입국일자, 입국목적 및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면 여권에 별도로 입국허가 근거도장이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나중에 출국 시에도 이번 입국확인 도장에 대해 문제 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