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접수전에 합법적인 신분이 더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면,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의 H1 신분의 만료가 I-485 접수 이후라면,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실수도 있다고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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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