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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미국 출국 확인 질문입니다

지역ETC 아이디c**enz**** 공감0
조회1,240 작성일10/15/2011 1:29:22 PM

저는 현재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8월 중순, 무비자로 미국 L.A에 입국해 육로를 통해 멕시코에 들어왔습니다.

8월 중순에 멕시코 국경 이민국에서 무비자 6개월 관광 체류증을 받았습니다(스템프와 함께).

그리고 두 달 동안, 주중엔 멕시코에 있고 주말에는 육로를 통해 미국을 왔다갔다 했습니다.

아직까지 무비자 3개월 기간 내이기 때문에 전자 여권을 한번 스캔 하고 아무 문제 없이 미국을 왔다갔다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멕시코에서 FM3를 받아서 멕시코에서 거주할 예정입니다.


알기로는 캐나다 멕시코 미국 등 주변 3국은 저 처럼 왕래 하더라도 미국 무비자 입국기간인 3개월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미국에 들어오지 않고 멕시코에 거주해도 3개월이 지나면 미국 불법체류로 인정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몇 개월 후에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어떤 분들의 말씀으로는,

멕시코 입국시에 멕시코 스탬프를 받아서 미국에 오래 있지 않고 3개월 내에 미국을 출국했다는 것을 증거로 남겨야 재 입국시에 어렵지 않게 되며,

적어도 3개월후에 다시 미국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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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5/2011 6:32:59 PM
어떤 분들의 말씀으로는, 멕시코 입국시에 멕시코 스탬프를 받아서 미국에 오래 있지 않고 3개월 내에 미국을 출국했다는 것을 증거로 남겨야 재 입국시에 어렵지 않게 되며..........라고 하셨는데,

어떤분들이 누구신지 몰라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다만, 멕시코 스탬프라 함은 멕시코 정부의 멕시코 이민국에서 멕시코 나라에 입국한 일자를 확인 받아야 함을 유념하십시오. 미국에서 육로로 멕시코에 출국 시에는 미국 이민국의 아무런 확인절차가 없습니다.

멕시코 체류기간을 6개월 승인 받았기에, 주말에 미국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미국에 입국 시 마다 미국에 입국하는 목적-----(방문 또는 관광 목적임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항공권이나 호텔예약증서등) ----- 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몇번은 가능하겠지만, 언젠가 미국입국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빈번한 미국입국에 대해서 문제삼아 미국입국을 거절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귀하가 이미 직접 체험하셨고 알고 계시는대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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