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분들이 누구신지 몰라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다만, 멕시코 스탬프라 함은 멕시코 정부의 멕시코 이민국에서 멕시코 나라에 입국한 일자를 확인 받아야 함을 유념하십시오. 미국에서 육로로 멕시코에 출국 시에는 미국 이민국의 아무런 확인절차가 없습니다.
멕시코 체류기간을 6개월 승인 받았기에, 주말에 미국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미국에 입국 시 마다 미국에 입국하는 목적-----(방문 또는 관광 목적임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항공권이나 호텔예약증서등) ----- 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몇번은 가능하겠지만, 언젠가 미국입국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빈번한 미국입국에 대해서 문제삼아 미국입국을 거절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귀하가 이미 직접 체험하셨고 알고 계시는대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