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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를 받고 90일이 지난후에 취직ㅤㅎㅒㅅ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ngch**** 공감0
조회8,977 작성일10/14/2011 10:30:14 PM
OPT를 6월1일날 받고 9월23일날 회사로부터 job offer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OPT를 받은지 90일이 지나서 취직이 된것을 문제 삼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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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5/2011 2:29:01 AM
OPT시작일 부터 취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민국에서 EAD승인 받은 날 부터 취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EAD카드상에 취업시작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EAD시작일 이전에 취업하게 되면 이민법 및 노동법 위반입니다.

OPT승인 일 부터 EAD시작일 까지에 공백기간이 있어도 위법이 아닙니다. OPT시작일과 EAD시작일이 다르기게 취업시작은 반드시 EAD시작일 이후가 되어야 이민법 위반이 아닙니다.

OPT기간 1년 동안에 취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이상이면 이 역시 이민법 위반이고 후일 다시 학생신분을 계속하기 위하여 학생신분 연장 요청 시 승인 받지 못하게 되고 추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일 10/15/2011 2:38:17 AM
회사에서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OPT를 시작한지 90일 이내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OPT가 취소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설명을 할때 학생분이 듣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네요.
90일이내에 학교의 인터네셔널 어드바이져에게 어떤 회사 또는 단체에서 어떤 일을 일주일에 몇시간 또는 풀타임으로 근무한다라고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라도 학교에 보고하지 않는다면 OPT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비자가 취소됩니다. OPT를 유지하려면 자원봉사도 괜찮고, 파트타임이라도 자신의 전공에 관련된 일이라면 OPT가 유지됩니다. 단, 반듯이 학교에 보고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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