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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학생비자 재정서류에 대하여

지역Texas 아이디j**may**** 공감0
조회769 작성일10/19/2011 11:17:14 AM
남편이 종교비자로 있다가 교회를 사임하게 되어, 아내인 제가 컬리지에 ESL 코스로 F1 신분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서류마감기간이 얼마남지 않아, 시간이 촉박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I-20 발급을 위해서 재정보증인이 필요한데 부모님 소유의 집을 증명해도 되나요? (재산세 증명 같은거) 그리고 재정보증인의 잔고증명도 필요한지, 거기다 본인의 잔고증명까지도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재정보증서류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혹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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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9/2011 12:03:15 PM
이민국 서류 양식에 I-134 form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정 보증을 입증하는 양식인데 잘 기입하시고 부모님 Bank Statement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혼자 준비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셔서 서류를 제출하시는 게 Denial될 확률도 덜어지고 좋을 것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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