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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지역Arizona 아이디t**kj**** 공감0
조회1,011 작성일10/18/2011 1:11:41 PM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도에 E-2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온 사람입니다.
미국온지 반년후 회사가 문을 닫게되어 학교를 다니기로 결정하고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으나 학생비자로 변경 하는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이제 졸업하게 되는대 현신분으로 어떻게 해야지 미국에 계속 남을 수 있을까요 ?
참고로 저희 부모님 및 동생은 현재 미국에서 모두 영주권자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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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0/18/2011 9:35:15 PM
학교측과 상의하여 지금이라도 학생신분의 reinstatement을 받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Reinstatement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우면 I-20를 받아 출국후 학생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0/18/2011 9:35:38 PM
학교측과 상의하여 지금이라도 학생신분의 reinstatement을 받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Reinstatement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우면 I-20를 받아 출국후 학생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3/2011 1:43:52 PM
안녕하십니까?
김유진변호사 입니다.

E-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공항에서 I-94에 2년을 받고 들어와 비즈니스를 하다가 5개월뒤에 비즈니스를 그만두고 경과하였다면 현재 그 사람의 신분상태는 ’Out of status’ 상태입니다.

I-94에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으면 3~10년 재입국금지규정을 적용받는 ‘Unlawful presence’ 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이민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분연장 또는 영주권 신청등은 할 수가 없지만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본국으로 귀국후 유효한 비자로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귀하의 I-94 체류만료일자를 확인해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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