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마이클 변호사입니다.
불법 체류 기간은 18세 부터 누적됨니다. 즉 18세 이전 한국으로 귀국 하시면 비자 취득은 가능 합니다. 하지만 비이민비자 신청 하실 때 대사관이 이민 의지가 있다고 판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국과 강한 유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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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수속 +2
F-1 비자 음원 발매 +1
B2 비자로 재입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