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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불체자 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m**95**** 공감0
조회2,633 작성일10/17/2011 8:47:16 PM
불체자가 18세 이전에 한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에서 비자를 다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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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마이클 정 님 답변 답변일 10/18/2011 7:29:44 AM
안녕하세요?

정마이클 변호사입니다.

불법 체류 기간은 18세 부터 누적됨니다. 즉 18세 이전 한국으로 귀국 하시면 비자 취득은 가능 합니다. 하지만 비이민비자 신청 하실 때 대사관이 이민 의지가 있다고 판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국과 강한 유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T: 213-700-0198
mchung@lo-mc.com
www.lo-mc.com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9/2011 1:12:54 AM
재입국금지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다만, 비자가 나오는 지 안나오는지는 본인에게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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