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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4 신청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ryme02**** 공감0
조회1,082 작성일10/19/2011 3:40:43 PM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학교를 마치고 OPT가 끝난 Grace Period 기간에
O-1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REF 연락을 받고 추가서류를 준비하는 중에
Grace period마저 끝이났습니다.
일단 비자가 펜딩이라 합법적으로 체류는 할수있지만 이 기간중에
H1 소유자인 남자친구와 미국내 결혼을 통해 H4를 취득할수있을까요?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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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9/2011 11:59:10 PM
Grace Periods동안은 합법체류 신분이 아니고 귀국준비 기간으로 인정 받는 기간입니다. 현재로서는 O1에 대한 추가서류를 속히 제출하시어 O1으로 신분변경 승인 받은 후 H-4로 신분변경 수속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비이민비자/신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면 현재의 체류신분이 합법적인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답변일 10/20/2011 3:37:43 PM
한가지 중요한 정보 추가드립니다.
H-4신분은 H-1 주신청자(남편)의 동반비자(가족)로서 H-1신분자와 동일한 체류에 관한 규정에 따르게 되고 H-1신분자는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지만, H-4는 절대로 취업할 수가 없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 중인 O1신분은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는 임시취업비자의 신분 입니다. 그래서 H-4로 신분변경하는 것 보다 O1으로 신분변경하시는 길이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미국생활에 유리한 신분이 됩니다.

O1신분으로 변경이 된다 해도 남편과 결혼문제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결혼의사에 따라 두 분이 결혼식 올리고 결혼등재하면 결혼신분이 유지하게 되는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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